예규·판례
기업회계 상 개업비로 처리한 감가상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업회계 상 개업비로 처리한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금용인 범위법인22601-54생산일자 1989.01.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회사설립일 이후 개업일 이전에 부담해야 할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정 한도 범위 내에서 손금 용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이 회사설립일 이후 개업일 이전에 부담해야 할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정 한도 범위 내에서 손금용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