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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 상 개업비로 처리한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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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회계 상 개업비로 처리한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금용인 범위
법인22601-54생산일자 1989.01.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회사설립일 이후 개업일 이전에 부담해야 할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정 한도 범위 내에서 손금 용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이 회사설립일 이후 개업일 이전에 부담해야 할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정 한도 범위 내에서 손금용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업이전

개업이후

개업비 9,000

감충 6,000

퇴충 3,000

개업비 상각 3,000

개업비 3,000

세무계산상 시부인

세무계산상 지부인

감충 3,000, 퇴충1,500

한도 초과

감가비 :시인부족 추인

퇴충 : 실제 지급시 추인

○ 이 경우 기업회계 상 개업비로 처리한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금용인 범위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3조

법인세법 제13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2...18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