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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동일 용도의 기계장치를 추가 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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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 용도의 기계장치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 “증설, 개량”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56생산일자 1989.01.10.
AI 요약
요지
신축공장에 최초로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기간 중에 동일 용도의 기계장치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축공장에 최초로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기간 중에 동일 용도의 기계장치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증설, 개량”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것으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축공장에 기계장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동일 종유의 기계장치를 성치 시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