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선개설통장을 중도해지 함으로써 세금우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타저축기관의 해지확인서를 징구한 후, 해지익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상이 경과한후, 후개설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나. 선개설통장의 예금잔액을 전액 인출하고 세금우대 해지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타저축기관으로부터 해지확인서를 징구한후 소급하여 해지한 것으로 인정하여 세금우대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다. 전 나.호에 의한 처리방법이 불가하다면 전 가호에 의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 세금우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라. 같은날에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한후 그중 1통장을 중도해지하면 나머지 1통장에 대해서도 세금우대가 가능한지 여부
마.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또다른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한 경우에도 세금우대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소액가계저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항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범위】
※ 법인22601-538, 1988.02.24
귀 질의의 경우 법인22601-1623(87.6.19)에 의거 선개설통장을 만기전에 해지한 경우에 후통장에 적용한 세금우대는 재무부의 유건해석인 법인22601-3534(87.12.30) 소액가계저축취급요령에 따라 88.1.1 이후부터는 세금우대가 배제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 법인22601-3005, 1987.11.10
귀 질의의 경우 이마 개설된 세금우대종합통장의 잔액이 없는 경우라도 당해 통장을 해지하기 전에는 계속 유효한 통장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후개설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임.
※ 법인22601-1465, 1987.06.0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 동시개설통장은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