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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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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582생산일자 1989.02.16.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은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935, 1986.09.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근로기준법 제45조(휴일) 주휴일에 지급하는 주휴 수당 동법 제43조(월차유급휴가)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차유급휴가 수당과 동법 제48조(년차유급휴가)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년차유급휴가수당 동법 제46조 (시간외, 야간 및 휴일 근무) 동제42,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외 근무에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 등은 갑근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여도 될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근로기준법 제45조

※ 법인22601-2935, 1986.09.29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2 제2항 제7호에 규정된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함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유급휴가일 근무시 지급받는 통상임금에 50%이상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