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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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22601-582생산일자 1989.02.16.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은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935, 1986.09.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기준법 제45조(휴일) 주휴일에 지급하는 주휴 수당 동법 제43조(월차유급휴가)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차유급휴가 수당과 동법 제48조(년차유급휴가)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년차유급휴가수당 동법 제46조 (시간외, 야간 및 휴일 근무) 동제42,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외 근무에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 등은 갑근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여도 될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22601-2935, 1986.09.29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2 제2항 제7호에 규정된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함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유급휴가일 근무시 지급받는 통상임금에 50%이상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