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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 유가증권에 재고자산 평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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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목적 유가증권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 등의 규정 적용 여부
법인22601-58생산일자 1989.01.10.
AI 요약
요지
투자목적 유가증권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투자목적 유가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재고자산 평가 방법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유가증권의 처분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세무조정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한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방법.

나. 신, 구주병합 전 전년도 무상주 취득으로 익금산입 유보 처분된 금액의 추인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