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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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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22601-592생산일자 1989.02.17.
AI 요약
요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하가 1989.02.10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867, 1987.07.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타지역에서 타업종의 중소기업법인을 1982년도에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고있는 법인이 본래의 사업을 본래의 지역에서 영위하면서 (법인을 농. 어촌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음) 동시에 농. 어촌 지역에 공장을 1986.01.01 이후 신설하여 별도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사업자 등록증만 교부받아 본래영위하여 오던 사업이 아닌 농. 어촌 창업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그 신설공장 부분을 조세감면 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그 신설공장의 사업자 등록증 교부일을 창업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 법인22601-1867, 1987.07.11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