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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우수자녀에게만 장학금(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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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직원의 우수자녀에게만 장학금(등록금) 지급 시 지정기부금 또는 근로소득 여부
법인22601-618생산일자 1989.02.21.
AI 요약
요지
당해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 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또는 장학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1212(1988.04.28)을 참조. 붙임 ※ 법인22601-1212, 1988.04.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종업원의 자녀에게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나. 위장학금의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