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대리점의 매출신장율에 따라 장려금 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리점의 매출신장율에 따라 장려금 지급시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가능 여부.
법인22601-619생산일자 1989.02.21.
AI 요약
요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1107, 1988.04.16)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1107, 1988.04.1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