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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취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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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여부
법인22601-621생산일자 1989.02.21.
AI 요약
요지
같이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유사질의에 대하여 당청에서 기 회신한 별첨 재산01254-3712(1988.12.3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교환에 따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7-2-6...59의2의 규정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골 프 장

(법 인)

개인소유

1,640㎡

법인소유

3,547㎡

 ○ 1983.02.01 : 개인소유토지와 법인소유토지를 교환 계약 -> 교환금액 : 11,000,000원

 ○ 1989.01.16 : 교환등기 이행

  ※ 1988.09.30 합병 : ○○관광(주) -> ○○개발(주)

[질의]

 가. 교환계약에 의하여 등가로 상호 교환하는 경우 토지등의 양도시기

 나. 토지교환시 취득가액및 양도가약의 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

※ 재산01254-3712, 1988.12.30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정에서 가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10, 86.7.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교환등기 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교환 성립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