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존 골프장을 흡수합병 후입장수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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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 골프장을 흡수합병 후입장수입이 적을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유무법인22601-643생산일자 1989.02.22.
AI 요약
요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하여는 동 기본통칙 부칙3의 적용특례 규정 제2항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자산이 업무무관자산과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순위는 동 시행령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계속 검토 중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유사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문 별첨 (법인22601-3327, 1988.11.17)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327, 1988.11.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광산업(석회석)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광구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부인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질의함.
다 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석회석 광물은 기타의 광물로서 광구의 면적이 20헥타아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으로 보게 되는바, 이 경우 동일광구내에서 20헥타아르를 초과하여 채광하고 있을 경우 실제 업무에 공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데에도 현실적인 사실 판단없이 그 초과하는 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야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갑설)
-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