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등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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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 계산방법법인22601-664생산일자 1989.02.23.
AI 요약
요지
취득가액은 매입당시에 기타부대비용과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2 ...59의2 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5년전 재평가한 토지 양도시의 취득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2...59의2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2...59의2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계산]
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예에 으하여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은 영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1975.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1974.12.31 이전의 장부가액에 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1975.1.1 현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3.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로 한다.
4.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은 시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