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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하여 접대비 지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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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 사용하여 접대비 지출한 경우 회계처리 여부
법인22601-699생산일자 1989.02.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접대비는 실제로 접대한 날에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 2471, 1985.08.1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71, 1985.08.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법인, 개인명의)를 사용하여 접대비 지출한 경우 손금귀속시기

 - 접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