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
법인22601-702생산일자 1989.02.2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내국법인이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차증자시 자본재의 과소증자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내국법인이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당사는 외국법인과 재일교포와의 합작투자법인으로 법인세법 10조의3의 규정에 따른 증자소득공제금액 계산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투자회수

구분

인가일자

인가금액

등기일자

등기금액

등록

원시투자

현금

1986.11

100,000,000

1987.12

100,000,00

등록일

1차증자

1차증자

현금

자본재

1987.03

1987.03

50,000,000

300,000,000

1988.02

1988.06

50,000,000

100,000,000

미등록

미등록

2차증자

현금

1988.01

200,000,000

1988.09

200,000,000

미등록

3차증자

현금

1988.08

200,000,000

1988.09

100,000,000

미등록

850,000,000

550,000,000

○ 1차 증자 인가내용중 자본재상당액 일부 미증자

[질의요지]

 증자소득공제대상 자본금의 계산여부

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