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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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법인22601-702생산일자 1989.02.2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내국법인이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차증자시 자본재의 과소증자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내국법인이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당사는 외국법인과 재일교포와의 합작투자법인으로 법인세법 10조의3의 규정에 따른 증자소득공제금액 계산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투자회수 | 구분 | 인가일자 | 인가금액 | 등기일자 | 등기금액 | 등록 |
원시투자 | 현금 | 1986.11 | 100,000,000 | 1987.12 | 100,000,00 | 등록일 |
1차증자 1차증자 | 현금 자본재 | 1987.03 1987.03 | 50,000,000 300,000,000 | 1988.02 1988.06 | 50,000,000 100,000,000 | 미등록 미등록 |
2차증자 | 현금 | 1988.01 | 200,000,000 | 1988.09 | 200,000,000 | 미등록 |
3차증자 | 현금 | 1988.08 | 200,000,000 | 1988.09 | 100,000,000 | 미등록 |
850,000,000 | 550,000,000 |
○ 1차 증자 인가내용중 자본재상당액 일부 미증자
[질의요지]
증자소득공제대상 자본금의 계산여부
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