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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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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731생산일자 1989.02.27.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935, 1986.09.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5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범위)를 보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통상임금에 50%이상 가산한 금액)을 비과세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만약 근로자가 다음과 같이 월간 급여액을 지급받았다면,

(1) 월가지급받은 통상임금

(2)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지급받은 주휴수당

(3)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주휴수당

300,000원

20,000원

30,000원

(4)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휴일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5) 월간급여액

15,000원

365,000원

○ 위의 예에서 비과세의 범위는

 (갑설)

  - (2), (3), (4)항의 금액을 합산한 65,000원이 비과세로 처리된다.

 (을설)

  - (3), (4)항의 금액을 합산한 45,000원이 비과세로 처리된다.

 (병설)

  - (4)항의 금액인 15,000원이 비과세로 처리된다. 중 어느설이 비과세 범위로 맞는 것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근로기준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