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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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22601-731생산일자 1989.02.27.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935, 1986.09.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5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범위)를 보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통상임금에 50%이상 가산한 금액)을 비과세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만약 근로자가 다음과 같이 월간 급여액을 지급받았다면,
(1) 월가지급받은 통상임금 | (2)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지급받은 주휴수당 | (3)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주휴수당 | |
300,000원 | 20,000원 | 30,000원 | |
(4)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휴일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 (5) 월간급여액 | ||
15,000원 | 365,000원 | ||
○ 위의 예에서 비과세의 범위는
(갑설)
- (2), (3), (4)항의 금액을 합산한 65,000원이 비과세로 처리된다.
(을설)
- (3), (4)항의 금액을 합산한 45,000원이 비과세로 처리된다.
(병설)
- (4)항의 금액인 15,000원이 비과세로 처리된다. 중 어느설이 비과세 범위로 맞는 것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