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 보유하고 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금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수도공채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법인22601-733생산일자 1989.02.27.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 1984.10.05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수도공채의 이자를 1984.10.05이후 지급받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채권의 명칭ㆍ금액ㆍ이자ㆍ취득일자등을 명시한 서류를 이자지급 시까지 제출한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회신
1. 금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 1984.10.05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수도공채의 이자를 1984.10.05이후 지급받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채권의 명칭ㆍ금액ㆍ이자ㆍ취득일자등을 명시한 서류를 이자지급시까지 제출한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2. 비영리법인이 1989.01.01이후 발생하는 상수도공채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 1984.10.05이전에 취득한 상수도공채(구법에서 원천징수제외채권)를 1989.01.01이후 상환받는 경우 1989.01.01부터 상환일까지 발생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