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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이 임원으로 승진시 현실적인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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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인이 임원으로 승진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22601-739생산일자 1989.02.28.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 규정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임원으로 취임한날로 소급하여 동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법인22601-494, 1989.02.03)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494, 1989.02.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1983 : 임원으로 취임

 - 1988 : 퇴직금 소급 지급

나.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7조

※ 법인22601-494, 1989.02.03

질의1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때에 퇴직급여지급 규정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임원으로 취임한날로 소급하여 동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해 퇴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된 퇴직급여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퇴직급여액에 동 금액의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