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도어음 및 수표 대손처리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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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어음 및 수표 대손처리인정 여부법인22601-75생산일자 1989.01.11.
AI 요약
요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중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본적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회신문 (법인1264.21-2584, 1984.08.07)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584, 1984.08.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3년도 이전 만기인 부도어음이 전액 회수 불능 상태인 경우.
나. 1988년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1264.21-2584, 1984.08.07
귀 질의의 경우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본적지의 주소지(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최종주소지 및 그 직전 주소지와 사업장소재지 모두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여부에 관계없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할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