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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및 수표 대손처리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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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어음 및 수표 대손처리인정 여부
법인22601-75생산일자 1989.01.11.
AI 요약
요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중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본적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회신문 (법인1264.21-2584, 1984.08.07)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584, 1984.08.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3년도 이전 만기인 부도어음이 전액 회수 불능 상태인 경우.

나. 1988년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 법인1264.21-2584, 1984.08.07

귀 질의의 경우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본적지의 주소지(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최종주소지 및 그 직전 주소지와 사업장소재지 모두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여부에 관계없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할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