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교법인등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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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교법인등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 등의 범위법인22601-775생산일자 1989.03.02.
AI 요약
요지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도가 출연한 헌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은 등기부상의 명의에 불구하고 이를 교회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용 기본재산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아오나 종고의 보급. 기타고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와 법인세법 기본통칙7-3-18...59의3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법인A, 재단법인B
- A, B 법인이 하나로 통합
-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3-18...59의 3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 [비과세 및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7. 종교의보급,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를 포함)이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
※ 법인세법 기본통칙7-3-18...59의3 [종교법인등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등의 범위]
①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도가 출연한 헌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은 등기부상의 명의에 불구하고 이를 교회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용 기본재산으로 본다.
② 선교활동을 위한 선교사용 주택, 사무실 또는 합숙소등은 교회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