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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손금 불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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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손금 불 산입 적용순서
법인22601-776생산일자 1989.03.02.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부동산이 손금 불 산입되는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업무무관비용 손금 불 산입,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으로 순차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우리청 및 재무부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3671, 1988. 12.15, 재무부 소득22601-147, 1989.02.03)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671, 1988.12.15 ※ 재소득22601-147, 1989.02.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부동산이 법 제16조 7호 와 법 제18조의3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 순위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법인세법 제18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