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수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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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수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22601-781생산일자 1989.03.03.
AI 요약
요지
세무계산상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손금부인 하여 유보로 처리한 미수채권이 그 후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경우 세무부인 된 그 미수 채권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1,2의 경우 부도어음의 채귄소구 청구절차의 미이행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채무자의 재산이 있음에도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만으로 결산상 대손처리한 금액의 손금부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세무계산상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손금부인하여 유보로 처리한 미수채귄이 그후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경우 세무부인된 그 미수 채귄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 산입할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부도어음 만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 어음발행인 -> 중간배서인 -> 법인
○ 세무조사시 어음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청구 절차이행의 객관적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손금부인
[질의요지]
가. 손금부인된 대손상각비의 소득처분은
나. 손금부인후 회수불능으로 확인되는 경우, 손금추인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