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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소유자산의 수익사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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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 소유자산의 수익사업 또는 비영리사업으로의 전출입 여부
법인22601-836생산일자 1989.03.07.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 소유자산의 수익사업 또는 비영리사업으로의 전출입여부는 당해 자산의 실제사용 내용에 의하며, 기부금의 한도액계산 시 소득금액의 포함되는 잉여금은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과세소득으로 계상된 미 처분잉여금의 잔액을 뜻함.
회신
1.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 또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 또는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때에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소유자산의 수익사업 또는 비영리사업으로의 전출입여부는 당해 자산의 실제사용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에 의한 기부금의 한도액계산시 소득금액의 포함되는 잉여금은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과세소득으로 계상된 미처분잉여금의 잔액을 뜻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를 구분경리함에 있어 자산의 상호이관시 회계처리방법

 - 내부적인 자산대체로 보아 임의처리가능여부

○ 기부금으로 보는 경우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잉여금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7...1 【비영리법인의 잉여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