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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추가납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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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추가납부법인세 보상액의 손익귀속 시기
법인22601-837생산일자 1989.03.07.
AI 요약
요지
약정에 의하여 추후에 지급받는 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추가납부법인세상당액을 보상받는 성질의 금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각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그후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약정에 의하여 추후에 지급받는 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추가납부법인세상당액을 보상받는 성질의 금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추가납부법인세 보상액의 손익귀속 시기

○ xx5년-┏ 처분익 (②-①) 50,000 : 익금가산 신고(장부상)

        -┗ 처분익 (③-②)200,000 : 익금가산 신고(법인세신고시)

 - A로부터 200,000에 해당하는 법인세 상당분 받기로 계약 (xx5년)

  -> 80,000 받음 (xx8년)

○ B가 A로부터 받은 80,000이 이월익금으로 법인세과세되지 아니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5조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이월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