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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수령하는 보험금과 불입보...
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수령하는 보험금과 불입보험료의 차액이 수익사업의 소득인지 여부
법인22601-838생산일자 1989.03.07.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의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에 수령하는 보험금과 불입보험료의 차액은 수익사업의 소득 또는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에 수령하는 보험금과 불입보험료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의 수익사업의 소득 또는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전) 철도하역협회 -> 철도하역근로자 퇴직기금 관리

 -보험회사의 희망복지 보험에 가입하여 만기후 수령시 세부담 신고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총수익금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