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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영업개시일 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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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개시일 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22601-862생산일자 1989.03.08.
AI 요약
요지
정관상의 목적사업의 영업개시일 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기존사업의 인수대금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목적사업의 개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2835, 1988.10.05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835, 1988.10.0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88.03.05 : 법인설립 (주택건설목적)

 ○ 1988.06.20 : 상장법인 주식매입

 ○ 1988.08.20 : 토지 취득 - 건물골조공사 완료(1988.10.20)

  ※ 법인설립후 개업비 성질의 일반관리비만 지출

[질의요지]

 ○ 법인세법상 사업개시일여부

  (이연자산인 개업비와 일반관리비의 구분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