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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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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이 가지급금인지 여부
법인22601-863생산일자 1989.03.08.
AI 요약
요지
자금의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동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금의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가지급금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손금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3460, 1987.12.24)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460, 1987.12.2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 법 인

B 법 인

대표이사

30%

<--부부-->

대표이사

35%

동 서

15%

직 원

10%

친 구

25%

타 인

55%

직 원

20%

모 친

10%

100%

100%

○ AㆍB법인간에는 출자관계없으며 단지 대표이사간에는 부부임.

○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A법인이 B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수입이자 (연11.5%)를 계상한 경우

 1) 동대여금이 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2) 대여금과 이자상당액의 대손처리가능 여부 및 구비서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