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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대표자와 사립학교 설립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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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 대표자와 사립학교 설립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시 손금산입 여부 등
법인22601-866생산일자 1989.03.08.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기능대학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출자자 등의 출연금을 부담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445. 1989.02.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교육법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공익사업에 토지, 건물등 부동산과 교육용기기등을 기부할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나. 기부금 손금산입 적용시 내국법인의 대표자와 사립학교의 설립자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어도 손금산입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