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도 이월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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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도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법인22601-868생산일자 1989.03.08.
AI 요약
요지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규정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이월결손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것을 말함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8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 의료법인>
1986 결손 4억 ┑
1987 결손 1억 ┚- 조감법 제49조 제1항 제6호 기부금으로 인함.
○ 1988년에 동 이월 결손금 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기부금등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8 【비영리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8 【비영리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규정은 법 제1조 제1항에 게기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이 경우 이월결손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