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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잔여재산 분배에 따른 출자한 법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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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잔여재산 분배에 따른 출자한 법인의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22601-86생산일자 1989.01.11.
AI 요약
요지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분배에 따라 발생된 출자한 법인이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은 해산법인의 청산종결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투자유가증권의 취득경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분배에 따라 발생된 출자한 법인이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은 해산법인의 청산종결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가. 투자유가 증권 가액 : 92,000,000원 (지분율 20%)

 나. 해산법인의 잔여자산가액 : 200,000,000원

 다. 분배금액 : 40,000,000원 (200,000,000 × 20%)

 라. 투자유가 증권 처분 손실 : 52,000,000원

[질의요지]

 ○ 특수 관계 법인에 대한 투자유가증권 처분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