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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보험에 가입한 자산의 화재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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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에 가입한 자산의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자산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
법인22601-870생산일자 1989.03.08.
AI 요약
요지
보험에 가입한 자산의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자산에 대한 손금의 귀속 시기는 당해자산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에 가입한 자산의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자산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당해자산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화재로 소실된 건물ㆍ기계장치등의 평가차손익의 손익 귀속 년도는

 -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화재발생결산기말까지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