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방범목적으로 설치한 무인전자경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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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방범목적으로 설치한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의 내용 년 수법인22601-871생산일자 1989.03.08.
AI 요약
요지
방범목적으로 설치한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은 기구 및 비품 중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의 내용 년 수 10년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방범목적으로 설치한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의 별표1의 기구 및 비품(2)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의 내용년수 10년을 적용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