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환의 경우 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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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환의 경우 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법인22601-872생산일자 1989.03.08.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의 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의 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토지의 상호 교환
-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 : 18,393,546...①
- 양도부동산의 양도시 기준시가 : 8,427,260...②
- 취득부동산의 취득시 기준시가 : 30,334,260...③
- 차액(③-②) 21,907,000원 현금지급
[질의요지]
교환의 경우 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갑설)
- 기준시가에 의함 - ②의 가액
(을설)
- ①의금액 X (양도시시가표준/취득시시가표준) = 39,325,358원
(병설)
- (③-②의 금액) X [양도면적(1,885㎡)/교환으로인한면적차이(2,009㎡)] = 20,554,85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