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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채무 면제익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여부
법인22601-873생산일자 1989.03.08.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채무 면제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면제받은 은행차입금이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채무면제익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면제받은 은행차입금이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익사업만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료)이 은행차입금을 계열법인이 인수함으로써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1-1-6...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1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