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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레미콘을 공사에 투입한 후에 반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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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레미콘을 공사에 투입한 후에 반품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의 판매 손익 귀속연도
법인22601-874생산일자 1989.03.08.
AI 요약
요지
레미콘을 공사에 투입한 후에 검사가 완료되어 반품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의 판매 손익 귀속연도는 레미콘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레미콘을 공사에 투입한 후에 검사가 완료되어 반품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의 판매손익 귀속연도는 레미콘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에 레미콘 판매시는 인도시기(공사에 투입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공급받는자가 지정한 검사관이 합격 판정시 판매가 확정될 경우, 레미콘의 익금귀속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