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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 경우 고정자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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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에 있어 월수
법인22601-87생산일자 1989.01.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에 있어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하고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불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상의 합병 개시일 (피 합병법인의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키기 시작한 날)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에 있어 월수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연도가 01.01~12.31인 법인이 12.31에 합병하였을 경우 감가상각비 계상 시 적용할 월수의 계산 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