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자금이자계산 시 법인이 스스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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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자금이자계산 시 법인이 스스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적수계산 시 차감 여부법인22601-885생산일자 1989.03.09.
AI 요약
요지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가액이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 직접 계상한 경우 당해 지급이자 상당액을 건설가계정가액과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적수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 규정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 기회신한 별첨 회신문(법인22601-3735, 1988.12.20, 법인22601-387, 1989.02.02)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735, 1988.12.20 ※ 법인22601-387, 1989.02.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 여부 질의(분명한 차입금+불분명한 차입금)
건설소요금액(1,000,000)-시설자금융자(900,000)-지급이자 51,891
-자기자금부담(100,000)-지급이자 116,410
기타 차입금 -지급이자 116,410
(계 168,30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