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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챤 아카데미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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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크리스챤 아카데미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886생산일자 1989.03.09.
AI 요약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기부금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기부금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6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단법인)크리스챤아카데미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기부받은 금액의 실질 사용 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기부금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6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기의 목적ㆍ사업을 하는(재단법인)크리스챤아케데미에 자급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6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