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이란 건물 신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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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이란 건물 신축 시 매입하는 경우에도 포함되는지 여부법인22601-887생산일자 1989.03.09.
AI 요약
요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해당토지의 전부를 새로운 건축물의 대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 제1호에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해당토지의 전부를 새로운 건축물의 대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코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한 경우
가. 건물과토지의 장부가액 결정
나. 통칙에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이란 기존건물을 철거하여 새로운 건물을 신축코저 매입하는 경우에도 포함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