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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단체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 액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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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 액을 계상한 경우 기말 재고자산 재평가 여부
법인22601-88생산일자 1989.01.11.
AI 요약
요지
단체퇴직 보험료는 당해 종업원의 근무내용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로 안분 계상하는 것으로, 제조원가 해당금액을 매월 원가 계산 시 제조원가에 합리적으로 배부하여 기말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에는 적법한 평가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 보험료는 당해 종업원의 근무내용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로 안분 계상하는 것으로, 제조원가 해당금액을 매월 원가 계산 시 제조원가에 합리적으로 배부하여 기말제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에는 적법한 평가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매월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 액을 계상하여 월차손익계산

나. 사업연도 말에 단체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동 보험료 불입 시 기왕 손금에 계상한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 액을 환입하고 단체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 액을 계상한 경우 동 전입 액에 대하여 기말 재고자산을 다시 평가 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법인세법 기본통칙 1-2-3...3【비용배분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