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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근무지외 지역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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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지외 지역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자금 대여액의 부당행위 여부
법인22601-89생산일자 1989.01.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택을 제공받고 있는 무주택사용인에게 근무지외의 타 지역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대여는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 대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택을 제공받고 있는 무주택사용인에게 근무지외의 타 지역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대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종업원이 무상으로 사택을 제공받고 있는 상태에서 근무지 외의 타 지역에 주택구입 시 소요되는 자금의 대여

 -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5...21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