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설치된 수출보험기금을 운용함으로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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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치된 수출보험기금을 운용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 여부법인22601-903생산일자 1989.03.10.
AI 요약
요지
수출보험기금이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기타의 기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수출보험기금이 예산회계법 제89조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기타의 기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소득22601-279, 1989.0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이 수출보험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출보험기금을 은용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