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회비 모집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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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회비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법인22601-905생산일자 1989.03.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당해법인의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의 모집대가 등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이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법인의 사용인이 아닌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의 모집대가등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자유직업소득세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원을 모집하여 일정기간 회비를 불입하면 관혼상제 비용을 자원해주며 중도해약시에는 불입금액의 700-80%환불
-고용관계 없는자로부터 회비를 모집케한후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지 해당여부.(수당지급분에 대하여 자유직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접대비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3-9...18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