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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회비 모집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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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회비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법인22601-905생산일자 1989.03.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당해법인의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의 모집대가 등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이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법인의 사용인이 아닌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의 모집대가등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자유직업소득세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원을 모집하여 일정기간 회비를 불입하면 관혼상제 비용을 자원해주며 중도해약시에는 불입금액의 700-80%환불

 -고용관계 없는자로부터 회비를 모집케한후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지 해당여부.(수당지급분에 대하여 자유직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접대비의 범위】

소득세법 기본통칙 2-13-9...18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