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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새마을사업의 주관단체에 지출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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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마을사업의 주관단체에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907생산일자 1989.03.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새마을사업의 주관단체에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새마을사업의 주관단체에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정지역의 새마을 복지회관을 건립하기위하여 지역의 유지에게 지출하는 비용의 손금산입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