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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미완성공사 지출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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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의 미완성공사 지출금에 대한 유보내용의 법인 승계 가능여부
법인22601-91생산일자 1989.01.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포괄 양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자사노가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포괄 양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에게 슨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의 순 잔액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3...32를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가. 개인(건설업) -장부가액 포괄양도-> 법인

 나. 개인의 년도 말 대차대조표상 미완성 공사 지출금 11,000,000원 계상

  ○ 작업 진행율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15,000,000 필요경비 11,000,000를 소득금액 계산 시 반영 (유보처분)

[질의요지]

 가. 개인사업자의 미완성공사 지출금에 대한 유보내용의 법인 승계 (손금산입)가능여부

 나. 간주 매출액과 간주매출원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가 지분 시 적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3...32

법인세법 기본통칙 5-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