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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차손이 가입전화의 가입계약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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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환차손이 가입전화의 가입계약을 해지하는 때에 발생하는지 여부
법인22601-938생산일자 1989.03.13.
AI 요약
요지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상환차손은 가입전화의 가입계약을 해지하는 때에 발생하는 것임.
회신
법인22601-3884(1988.12.30)에서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상환차손은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전화의 가입계약을 해지하는때에 발생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가. 일반가입전화의 시설수에 따라 급지상승(공중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

  -가입자의 해지 청구시 상승된 급지에 해당되는 시설비상당액 반환의무 발생

 나. 회계처리

  (1) 당초신규가입시-현금 100, 공사부담금(자본잉여금) 100

  (2) 1988년도-공사부담금 100, 설비비예수금 100

   인상차이분-잡손실(1988년인상차여분)20, 설비비예수금20

             -전기손익수정손실(1988년이전인상차이분)50, 설비비예수금50

[질의요지]

 시설비 인상차이분(급지상승)의 손금산입시기

  가. 급지상승된 사업년도

  나. 실제 반환하는 사업년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 제7항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