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월 받기로 한 임대료는 실제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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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월 받기로 한 임대료는 실제 받기로 한 날에 익금산입 하는지 여부법인22601-939생산일자 1989.03.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임대료를 수입하기로 한날이 귀속시기이나, 임대료 계산기간이 종료한 후에 수입하기로 한 경우에는 임대료 계산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매월받기로한 경우에는 각사업년도의 임대료로서 수입될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계약조선에 따라 임대료를 수입하기로 한날로 하는 것이나, 임대료 계산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수입하기로한 경우에는 임대료 계산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가. 매월임대료를 받기로 약정
(1) 선취의 경우
(2) 후취의 경우
나. 결산조정 내역
(1) 선취의 경우->선수수익계상
────────────--------제외--------
─────────┼───────────┼───────────┼────1988.12.16 1988.12.31 1989.01.15
──────포함────--------------------
(2) 후취의 경우->미수수익계상
[질의요지]
매월 받기로한 임대료의 익금산입시기 여부
가. 실제 받기로 한 날 수익계상
나. 임대기간(일수)에 따라 수익계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5항 【손익귀속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