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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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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 손금산입 하는지 여부
법인22601-940생산일자 1989.03.13.
AI 요약
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은 당해 사실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의 채권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은 당해 사실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채무법인의 부도로 1983년 이전 채권이 불실 채권이 되어

 1988년 사업연도에-외상매출금-1988.12.31시효 완성

                   -대여금-민법 시효중

                   -기타재산조사-무재산. 세무서 세적 제각됨.

  가. 외상매출금의 대손상각 시기

  나. 외상매출 상각시 대여금도 대손처리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