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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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 손금산입 하는지 여부법인22601-940생산일자 1989.03.13.
AI 요약
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은 당해 사실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의 채권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은 당해 사실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채무법인의 부도로 1983년 이전 채권이 불실 채권이 되어
1988년 사업연도에-외상매출금-1988.12.31시효 완성
-대여금-민법 시효중
-기타재산조사-무재산. 세무서 세적 제각됨.
가. 외상매출금의 대손상각 시기
나. 외상매출 상각시 대여금도 대손처리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