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코저(○○구 ○○동 소재) ○○공사와 1988.06.02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지급을 계약내용에 따라,
○ 1988.06.02 계약보증금으로 590,000,000원및 건물분 부가세와
○ 1988.06.02 1차 중도금으로 529,730,000원및 건물분 부가세와
○ 1989.01.05 2차 중도금으로 529,730,000원및 건물분 부가세를 각각지불하고
○ 1989.07.05 3차 중도금 529,730,000원
○ 1989.07.05 4차 중도금 529,730,000원
○ 1989.07.05 5차 중도금 529,730,000원
○ 1989.07.05 6차 중도금 529,730,000원
○ 1989.07.05 7차 중도금 529,730,000원
○ 1989.07.05 8차 중도금 529,730,000원
○ 1989.07.05 9차 중도금 529,730,000원
○ 1989.07.05 10차 중도금 529,730,000원을 각각 지불하기로 되어 있으며 또한 매매대금 완불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명도를 하기로 되어 있으나 별첨 계약서 제3조 제3항에 의거 잔대금에 대하여 일시불로 선납 할 경우에는 금융기관 정기예금 이자율 상당액을 감면받기로 되어 있는바 당사가 일시불로 선납과 동시에 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및 명도를 할 경우 감면 상당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고정자산 취득원가 제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1264.21-960, 1984.03.16
귀 질의의 경우 토지등을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에 규정하는 일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후 매수자가 할부 또는 연불기간보다 앞당겨 매매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일정액을 감액하는 경우 동 급액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당초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