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법인에 기부한 수익사업용 자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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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에 기부한 수익사업용 자산의 기부금 손금산입 규정 적용 여부법인22601-949생산일자 1989.03.14.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을 수익사업(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고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내국인등이 당초 기부한 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해 기부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별첨과 같은 질의회신문이 있었기에 이를 알리오니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 규정을 적용하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람. 붙임 : ※ 재소득22601-306, 1989.03.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기부금등의 손금산입 규정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호의 지정기부금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을 수익사업 (예 : 부동산 임대업등)에 사용하고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내국인등이 당초 기부한 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동 규정 적용 가능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적용할수 없다.
(을설)
- 적용할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