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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법인22601-963생산일자 1989.03.15.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채권 또는 증권의 범위에는 어음(상업어음은 제외)도 포함되는 것이며,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차등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에 규정한 채권 또는 증권의 범위에는 어음(상업어음은 제외)도 포함되는 것임. 2. 질의 라의 경우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차등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3. 질의 마의 경우 재무부 조세22607-646, 1988.08.03에서 “채권종류별 이자지급합계액”이라함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의 발행인이 동일한 어음에 대한 이자지급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예규의 적용은 법 시행일 이후부터 계속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4. 질의 나, 다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재무부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350, 1989.03.11

 ※ 재소득22601-1059, 1987.12.31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단기금융회사로 부터 어음을 구입함으로써 지급받은 이자소득이 구법인세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기업어음이 소득세법상 채권,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단기금융회사가 발행인으로부터 인수한 기업어음을 상당기간 보유후 매출시 발행인 자격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다.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구 조감법 제9조 제2항)에게 지급한 예금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명을 확인하였으나 추후 가명거래로 판명되었을 경우 본세 또는 가산세 추징여부.

 마. 개인이 채권을 매입함에 따라 지급받는 채권 종류별로 합산한 이자소득의 년 환산액이 840만원을 초과하여 방위세 차등세율 20%를 적용할 경우

  (1) 채권종류별의 내용

  (2) 재무부 예규의 소급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법인세법 제39조 제5항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