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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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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 관계 법인이 폐업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은 언제까지 하는지 여부
법인22601-967생산일자 1989.03.15.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 법인이 폐업한 경우 인정이자는 대여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계산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14-9…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는 대여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계산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정관리법인

 - 모든자급이자율 연6%(법원판결에 따라)

 -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대한 대여금에 대한

  가. 인정이자 계산시 이자율을 질의함.

  나. 특수관계법인이 폐업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은 언제까지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9…20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